근로장려금 신청방법(+총 정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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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홈택스 이용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클릭
- [신청 정보] 입력 및 제출
- [신청 완료] 후 지급일 확인
오프라인 신청 (세무서 방문)
- 관할 세무서를 방문
- 비치된 '신청서' 작성
- 소득 증빙 자료 제출
- 접수 완료 후 영수증 수령
신청 기간
정기,반기 신청기간
- 정기 신청 - 2025년 05월 01일 ~ 05월 31일
- 반기 신청(하반기) - 2025년 03월 01일 ~ 03월 17일
- 반기 신청(상반기) - 2025년 09월 01일 ~ 09월 15일
기한 내 신청이 중요한 이유
- 기한 후 신청해서 지급받더라도 10% 감액 지급을 받습니다.
지급 대상
소득 요건
- 단독 가구 : 2200 만원 이하
- 홀벌이 가구 : 3200 만원 이하
- 맞벌이 가구 : 3800 만원 이하
✅ 재산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✅ 신청 대상 소득자
-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일부 종교인 소득자 등















